1. 사업개요
▢ 사업명 :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
▢ 주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
▢ 주관기관 : 한국에너지재단
▢ 사업목적 :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,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
▢ 지원대상 및 지원한동
●국민기총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(가구당 평균 150만원)
● 사회복지시설(시설당 평균1,000만원)
▢ 사업내용
●(시공지원)다열, 창호,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
●(물품지원) 고효율 보일러 지원(가스, 기름보일러)
▢ 사업근거 :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
(에너지법 제 4조 5항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.
◼(에너지법 제16조의 2)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(2015.7.1. 시행)
◼(전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)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.
2. 지원대상
▢ 단열·창호·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게층 및 시설
① 가구지원
●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·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및 차상위계층(법정차상위계층)
●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
· 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
●지원불가가구
·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제외
- 임대비를 지원받는 “임차”가구는 지원가능
●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
- 단,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연계지원 가능
(예시 : (집수리) 화장실, 씽크대 보수 + (에너지효율개선사업) 단열, 창호, 보일러 등 연계)
② 사회복지시설 지원
●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●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
【지원 우선순위】
1.최근 2년 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을 받지 않은 시설
2. 저소득층이 50%이상 이용하는 시설
3. 준공년도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
4. 에너지공급 인프라 및 에너지이용환경이 열악한 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