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 |
지원대상 | - 근로능력여부,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% 이하인 모든가구 * (원칙)가구단위 보장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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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신청인 | - 신청권자 : 수급(권)자,친족,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 - 신청장소 : 읍,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
신청서 | - 신청서식 : *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 *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-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* 임대차 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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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한 | -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| |
선정기준 | 소득인정액기준 | -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가구 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* 실제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이전소득, 부양비, 공적이전 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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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일반,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 + 승용차 재산가액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*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(주거용재산), 금융재산, 자동차, 기타 산정되는 재산 *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 *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(월6.26%), 자동차(월10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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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기준 | -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) -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* 부양능력 없음 : 수급자로 보장 결정 * 부양능력 미약 :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. 단, 부양비 부과자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. * 부양능력 있음 : 수급자로 보장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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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| 조사내용 | - 수급권자,부양의무자의 소득,재산 -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, 실제 부양여부 - 수급권자의 주택조사(보장기관 의뢰-> 조사전담기관(LH)이 신청조사, 확인조사) * 거주유형, 임차료, 임대차 기간, 실제 거주여부,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,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|
급여 | 종류 및 지원액 | - 임차급여 *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- 수선유지급여 *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, 소득 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(경,중,대)를 실시 |
구분 | 공사내용 | 비고 |
경보수 |
- 마감재 개선 * 도배, 장판 교체 * 창호 교체 |
마감공사 |
중보수 |
- 기능 및 설비 개선 *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|
기능 및 설비개선공사 + 마감공사 |
대보수 |
- 구조, 거주공간 개선 * 지붕공사 * 욕실개량공사 * 주방개량공사 |
구조 및 공간개선공사 + 기능 및 설비개선공사 + 마감공사 |
장애시설개선 |
- 수급자중 장애인의 경우 * 각종편의시설, 안전장치 등 시설설치 및 제거 |
최대 380만원 추가개보수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