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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사업


1.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


▢ 주거급여법 제1호(목적)
-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정일 : 14년 01월 / 시행일 : 14년 07월(임차), 15년 01월(자가)

2. 주택개량사업 통합


▢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 주택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로 통합/일원화(단,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)

3. 주거급여 업무소개


구분 내용
지원대상 - 근로능력여부,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% 이하인
모든가구
* (원칙)가구단위 보장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
신청 신청인 - 신청권자 : 수급(권)자,친족,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
- 신청장소 : 읍,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신청서 - 신청서식 :
*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
*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
-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* 임대차 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처리기한 -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-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가구
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* 실제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이전소득, 부양비, 공적이전 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일반,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 + 승용차 재산가액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*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(주거용재산), 금융재산, 자동차, 기타 산정되는 재산
*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
*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(월6.26%), 자동차(월100%)
부양의무자기준 -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)
-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
* 부양능력 없음 : 수급자로 보장 결정
* 부양능력 미약 :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. 단, 부양비 부과자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.
* 부양능력 있음 : 수급자로 보장 불가
조사 조사내용 - 수급권자,부양의무자의 소득,재산
-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, 실제 부양여부
- 수급권자의 주택조사(보장기관 의뢰-> 조사전담기관(LH)이 신청조사, 확인조사)
* 거주유형, 임차료, 임대차 기간, 실제 거주여부,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,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
급여 종류 및 지원액 - 임차급여
*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- 수선유지급여
*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, 소득 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(경,중,대)를 실시



경보수사업


1. 지급대상


-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
   * 단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.
   *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.
   *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,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

2. 관련규정




3. 지급기준


4. 공사유형


구분 공사내용 비고
경보수 - 마감재 개선
* 도배, 장판 교체
* 창호 교체
마감공사
중보수 - 기능 및 설비 개선
*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
기능 및 설비개선공사 + 마감공사
대보수 - 구조, 거주공간 개선
* 지붕공사
* 욕실개량공사
* 주방개량공사
구조 및 공간개선공사 + 기능 및 설비개선공사 + 마감공사
장애시설개선 - 수급자중 장애인의 경우
* 각종편의시설, 안전장치 등 시설설치 및 제거
최대 380만원 추가개보수 지원


5. 차등지원




6. 추가지원